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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노예계약’체결
60억 원 건물·기자재 기부채납
공과금 납부와 리모델링까지…
정수성 의원 국감서 밝혀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화) 15:0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서울대학교와 노예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력산업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이 1990년에 22억 원 상당의 건물과 38억 원 어치 기자재를 서울대학교에 기부채납 하고, 수십년 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도 모자라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관장 활동비로 매년 수 천만 원을 지급해 온 사실도 뒤 늦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시)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초전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 및 사업 추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초전력연구원은 1988년 한국전력으로부터 80억 원을 출연받자마자 이 중 60억 원으로 22억 원을 들여 건축한 연구동 건물과 38억 원 어치 기자재를 구입해 1990년에 서울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시 60억 원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약 170억 원 정도다.(한국은행, 물가상승배수=2.829배)
정 의원은 “연구원은 기부채납 한 대가로 건물의 12%정도 면적의 사무실을 6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사용과 수익허가 승인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는데 그 마저 기부채납을 한지 14년이 지난 2004년에 승인을 받았으며, 허가서의 내용이 가히 노예계약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서는 연구원이 연구동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존과 보수의 책임을 지며,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서울대 결정을 따르고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서울대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노예계약 수준의 승인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2010년 이 후 올해까지 연구원이 부담한 금액은 총 5억7천349만원으로 ▲화재보험금 26만원 ▲리모델링 비용 2억8천만 원(한전1.4억원 포함) ▲전기요금 1억8천331만원 ▲가스요금 8천523만원 ▲수도요금 669만원 ▲승강기보수정비 1천74만원 ▲소방안전관리비 726만원까지 각종 비용을 모두 연구원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노예계약에 가까운 퍼주기 식 지원도 모자라 기관장에게는 거액의 활동비와 차량보조비를 지급해 왔다. 올해 활동비는 6천만 원에 차량보조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 2천813만원과 240만원에 비해 각각 2.1배, 2.5배 인상 했다.
정 의원은 “6천6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1천400만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부채납에 공과금 납부도 모자라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원장이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 연구원은 기관장이 속한 서울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원장의 치적을 위해 서울대에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1988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1대 원장에 취임한 이래 제10대 원장까지 27년 동안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원장 자리를 독차지해 왔다.
정 의원은 “국가 전력산업 인재양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불공정한 노예계약으로 한순간에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라며 “서울대와 맺은 불공정 승인사항을 반드시 개선해야하고, 산업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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