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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4천999번째 가입…경주거주 김신일씨
농지연금사업 도입 5년만에 5천명 돌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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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농지연금사업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4천999번째 가입자가 경주지역에서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권상무)는 지난 13일 경주시에 거주하는 김신일씨(69세)가 농지 9천844㎡를 담보로 매월 79만2천1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절차를 마친 김신일씨는 “35년간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 형(5, 10, 15년 형)이 있다. 권상무 지사장은 “4천999번째로 가입한 김신일님을 비롯해 농지연금으로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많은 농업인분들이 가입하고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방식 도입, 가입조건 완화 등제도 개선이후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가입자 김신일님은 올해 경주지역에서 15번째 가입자”라고 밝혔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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