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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정부는 약속 지켜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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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윤리특별위원장) 의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은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9차례에 걸친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각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다가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2005년에야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경주의 양보와 희생으로 방폐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정부가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대해 약속한 55개 지원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단 1회만 회의가 개최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해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경주 시민들은 전 국민과 지역이 반대한 방폐장을 양보와 희생으로 20여 년 만에 유치했는데, 정부는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신뢰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없이 국가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초 방폐장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55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약속이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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