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2 오후 03:34: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전체기사
뉴스 > 사설
20대 총선 도덕성이 문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6:4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 가왔다. 경주지역도 4~5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묻는 5개 항목 조사에서 국민 30%가 도덕성을 꼽 았다. 그 다음으로 소통과 화합이 27%, 능력 과 경험이 20%, 추진력 14%, 참신성 3%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덕성 요구는 커지고 있는 반면, 능력과 경험의 비중은 줄어든 것 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유 혹에도 빠지기 쉽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요 구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보면 청렴의 의 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지위를 이용한 이익행위 금지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 1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 이익을 우 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한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 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 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부 당한 체포, 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해 불 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 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 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또 면책특권도 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 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 하기 위해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 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 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하나이므로 공직자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듯 수많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질은 도덕성(청렴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만큼 깨어 있다는 증거다. 경주지역도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에서 도덕성을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성이 갖춰져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 다. 모든 부정과 청탁은 도덕성에서 출발하 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부정과 부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 니 말이다. 우리는 최근 경주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인생여정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나 관료 출신이라면 더욱더 깊이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당시의 행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폭 넓은 도덕성은 약속과 신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왕동(仁旺洞)일대는 사로6촌(斯盧六村)중 정지백호 (鄭智伯..
경주 강동면 왕신리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국민의힘, 경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임활 의원 추대..
한수원, 협력사 원자력 재료·용접 기술기준 교육 시행..
여성친화도시 경주의 민낯…가정폭력상담소 5년째 ‘공백’..
김대중 신임 경주세무서장 취임..
마을을 품은 경주교육, 온 마을이 학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3대 도 의장 출마..
92. 이목 끌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가져…지역 물가안정 협력..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임활 의원 추대..  
김대중 신임 경주세무서장 취임..  
김동해 시의원,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무소속 5선의 ..  
최초 민선 3선 경주시장 주낙영 취임…미래 100년 도약..  
여성친화도시 경주의 민낯…가정폭력상담소 5년째 ‘공백’..  
1월~5월까지 경주 외국인 방문객 56만 9천357명..  
경주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3대 도 의장 출마..  
경주시, 정부합동평가 경북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HICO, 베트남 기업 관광단 150명 경주 방문 유치..  
故 손성호 상사 유족에 6·25 무공훈장 전수..  
경주시, 귀농귀촌 ‘국가서비스대상’ 4년 연속 수상..  
경주시, 통합 돌봄 거점 ‘아이행복키움센터’ 11월 준공..  
보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가져…지역 물가안정 협력..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