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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도덕성이 문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6:4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 가왔다. 경주지역도 4~5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묻는 5개 항목 조사에서 국민 30%가 도덕성을 꼽 았다. 그 다음으로 소통과 화합이 27%, 능력 과 경험이 20%, 추진력 14%, 참신성 3%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덕성 요구는 커지고 있는 반면, 능력과 경험의 비중은 줄어든 것 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유 혹에도 빠지기 쉽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요 구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보면 청렴의 의 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지위를 이용한 이익행위 금지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 1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 이익을 우 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한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 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 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부 당한 체포, 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해 불 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 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 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또 면책특권도 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 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 하기 위해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 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 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하나이므로 공직자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듯 수많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질은 도덕성(청렴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만큼 깨어 있다는 증거다. 경주지역도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에서 도덕성을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성이 갖춰져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 다. 모든 부정과 청탁은 도덕성에서 출발하 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부정과 부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 니 말이다. 우리는 최근 경주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인생여정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나 관료 출신이라면 더욱더 깊이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당시의 행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폭 넓은 도덕성은 약속과 신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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