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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112의 날’, 112는 긴급한 범죄 신고 전화입니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6일(금) 16:35
ⓒ 황성신문
올해 11월 2일은 작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 하는 112의 날이다. 경주경찰서에서는 신속한 신고 출동을 위해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182』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범죄 신고는 112를 통해서, 실종아동신고 · 범칙금 및 교통관련 조회 · 경찰민원상담은 182’를 통 해서 신속하고 빠른 업무 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 다. 하지만 경찰민원상담 신고에 대하여 전문적 으로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경찰민원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홍보부족 등 으로 시민들 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긴급신고 전 화인 112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이러한 단순 민원신고의 증가는 112 근무자 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 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반증을 보여주는 결과로, 매년 112신 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와 연관 성이 없는 단순불편 해소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12신고는 출동별(긴급출동, 일반출동, 비출 동)로 대응 코드(CODE1, CODE2, CODE3)로 구분 하고, 다시 사건별로 접수코드(6개 중분류 및 42 개 소분류로 구성)로 구분하여,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구조이다.
경주경찰서의 경우,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112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12신고 총 신 고 건수는 총 54,616건으로, 이중 범죄로부터 인 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신고 등인 긴급출동을 의미하는 CODE1은 11,307건, CODE1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인 일반출동을 의미하는 CODE2는 36,678건, 경찰소관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로 출동 하지 않는 비출동을 의미하는 CODE3는 6,631 건으로 집계 되었다. 그 중 범죄와 관련 없는 단 순불편 해소를 위한 비출동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112를 이용한 경찰민원 전화가 증가 하고 있는 이유에는 기관별, 접수내용별로 긴급 전화의 종류가 많고, 신고자가 일일이 신고 내 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긴급전화를 이용하 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산재 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긴급전화번호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익숙한 112나 119 를 통해서만 각종 신고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쪽으로만 편 중되는 긴급신고 전화 이용으로 인해, 정작 도 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 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출동 지연으로 인한 신고자 본인 또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112는 반드시 범죄로부터 급 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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