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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불법건축물
경주 시민단체 불법건축물로 고발…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보관하면서 ‘일반공작물’로 신고
김민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3:22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설물을 불법건축물로 고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자력 본부가 201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저장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일반공작물로 양남면에 신고만 하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자력 본부를 건축법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향후 건축물 무효 확인 소송과 사용중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저장시설을 지자체장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월성원전은 일반 공작물로 신고한 뒤 고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준위 핵물질을 신고만으로 사용 가능한 일종의 가건물에서 50년 간 보관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방사성물질은 7급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위험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분류돼야 하고 현재 신고만으로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은 내용과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접수는 무효”라며 “해당시설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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