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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과표 적용
소득은 2014년도 귀속분으로, 재산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김민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월) 16:25
지역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에 따른 재산 과표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억수)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경주지사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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