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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호응 속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김민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5:46
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양북면 입천지구를 완료하고 2014년 사업으로 건천읍 모량지구가 진행 중이며 2016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건천읍 건천시장2길 11-27(건천리 338-1) 일대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건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개념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과 사업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시행 후에도 토지소유자간 협의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토지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결정되게 하는 등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 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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