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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해 세금 감면받자”
경영계획 작성된 사유림 등 산림사업 우선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7:04
경상북도는 소득이 창출되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지속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 9천710원, 4~5ha 규모는 17만 4천870원, 6~10ha 규모는 25만1천650원 등으로 설정돼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 없이 100% 지원되며,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 된다.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원 + 2억원 추가=4억원) 된다.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내년도 1월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해 작성하면 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공유림은 작성대상 면적 11만 5천425ha 중 2014년말 기준 7만9천614ha로 69%정도 작성했으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떨어져 작성대상 면적 97만 4천778ha중 22만 8천623ha(23.5%)로 작성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한명구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소득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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