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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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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단속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이다. 응모 방법은 경주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1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권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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