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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에 동료 폭행
13명 검거, 7명 구속… 집단폭행 사직서 작성 강요등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7:29
폭행한 복수 노조를 설립한데 앙심을 품고 폭행한 또 다른 노조원 13명이 경찰에 검거돼 7명이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경주시 ○○면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공장 내에서 발생한 노조원 집단폭행사건 관련 폭행 가담자 13명을 검거해 입건하고, 그 중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씨(44세) 등 7명에 대해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12. 8 구속전심문)했다.
피의자들은 ○○노조 ○○지회 소속 노조집행부로서, 최근 피해자 4명 등이 ○○노조와는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달 24일 오전 8시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했다.
또 강제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새로 설립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B씨(36세)에게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B씨가 울산 북구 ○○동 소재 주거지에 놔두었다고 대답하자, 피의자들 중 4명이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주거지까지 데려가서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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