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1. 피의자 A씨는 112신고센타로 “편 의점을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있다, 궁금 하면 와봐라“라는 내 용으로 29회 걸쳐 전 화를 하여 경찰의 정 당한 업무를 방해하 여 형사입건.
#2. 아무런 이유없 이 112신고센타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개 XX”같은 욕설, “♩♪♬~~`” 음악을 들려주는 등 범죄와 무관한 전화를 74에 걸쳐 상습신고한 피 고인 B씨는 즉결심판 청구.
이외에도, 올 한해 경주경찰서에는 “아내가 칼 로 죽이려고 한다, 빨리잡아가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와보면 안다” 등 기발한 내용(?)의 허위· 거짓신고자 8명을 경범죄 처벌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건수는 2013년 7천504건에서 올해는 1천700여건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처벌은 2013년 188명에서 올 해 370여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은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신고”에 대해서 60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 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거 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신고 근절이 경찰의 법적 제재만 이 능사가 아니며, 시민 스스로 거짓신고의 문 제점을 알고 자정하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촌각을 다투며 경찰 의 출동을 기다리다, 타인의 허위신고 때문에 골 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보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거짓신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행정력 낭비보다 경찰력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 을 빼앗아 안전질서를 흩트리는 명백한 범죄임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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