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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목표 ‘금연’ 의지만 있으면 가능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4일(월) 16:41
새해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1월부터 흡연자는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도입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 등 아직 부족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해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 확충(평균 2.4명→4.8명)하고,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해 상담시간도 크게 늘려(평일 20시까지, 토요일 상담) 편안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뱃갑에 표시되어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늘어난 상담인력(21명→35명)으로부터 365일 전문적 상담과 1: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추어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금연희망자의 사정으로 유선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올해에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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