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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 선거운동 안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1일(월) 16:44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에 따르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관위 위원(읍․면․동 위원 포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며, 이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공무원을 비롯, 농․수․산림 조합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구․시․군조직 포함)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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