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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국민건강증진의 새로운 계기되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16:36
“후두암 1mg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최근 방송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 광고에 나오는 문구다.
작년부터 방송된 이 광고는 이전의 내용보다 더 자극적이면서 금연의 필요성을 보다 직설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흡연이 인체에 몹시 해롭고, 습관적인 흡연으 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WHO에 따르면 담배의 주 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등의 유 해 물 질 보 다 높고, 특히 여성 흡연은 유산이나 기 형 아 출 산 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부 가가치세, 담배소 비 세 , 지방교육 세, 건강증진 부 담금 등으로 담 배가격의 61.7%를 추가로 부담하고 건강보험공 단은 흡연의 폐해로 발생하는 진료비를 부담하 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자인 연세대 지선하 교수와 건 강보험공단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 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 자에 비해 최대 6.5배 정도 높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 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
흡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원인 제공 자인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분담케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 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현재 7차 변 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 관 련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주로 담배의 결함 이나 유해성에 대한 정보 은폐 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했고, 개인이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기에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빅데이터와 전문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담 배의 중독성과 폐해에 대해 초점을 맞춰 구체적 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의견도 수렴하 였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담배소 송 수행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인적·물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실,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선 미국과 캐나다 와 같이 개별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담배소송 진행과 별개로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소송법과 담배수익 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검 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번 소송이 흡연 폐 해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 국 민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 김억수>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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