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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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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전국 50여만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결정·공시 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했으며, 경북도는 7.99%, 경주시는 6천6필지에 대해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반영 등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약 한달 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홈페이지, 또는 팩스(044-201-5536) 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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