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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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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강화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명시돼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은 내년 2월 4일까지로 기한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주지역 화재발생 362건 중 주거시설화재가 7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9명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손혜숙 예방조사담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한 내에 모두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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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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