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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다중이용 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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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지난 24일 본서 1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시설 점검·사용법, 화재 시 대피·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등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0개소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이뤄졌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리플렛 등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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