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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허위신고자 검거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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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25분께 “신경주역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검정색 가방이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피의자 A씨(25세, 무직)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동경로를 추적 인근 여관에 투숙중인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당시 A씨는 가출한 상태로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제초제를 소지한 채 자살을 기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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