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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여론조사 의혹 제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선관위 고발
통화연결 중 특정 후보 선택 시 종료 사례 발생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14일(월) 17:05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으로 20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발생해 혼탁․불법선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도내 B일간지와 A여론조사기관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B일간지가 지난 9일 공표 보도한 여론조사 이탈사례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각종 언론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평균 이탈 사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 이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경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전화 연결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해당 수신번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통화연결과 강제 종료 등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불법․부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 혔다.
실제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인 A업체와 B일보의 여론조사 통화가 연결된 후에 연결이 끊어지는 ‘연결 후 이탈 사례’비율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2개월간 경주지역에서의 총 12번의 여론조사 동안 이탈사례 비율은 평균 33.5%임에 반해, A업체와 B일보가 함께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의 이탈 사례 비율은 각각 50.8%와 46.7%로 두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때 특정후보를 선택할 경우 강제 종료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정 의원은 “착신전환 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통한 중복응답과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검찰에 모 후보가 고발당하는 것도 모자라 응답 중에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공천을 앞두고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의한 불법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흐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더 이상 여론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A업체와 B일간지는 지난달 4일 경주지역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준수촉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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