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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 구조 중 과속차량 덮쳐 사망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 밝혀져
경찰관이 직접 의사자 신청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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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가는 산업도로에 차가 뒤집혀져 있어요. 차에 여자 분이 갇혀 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 이예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 35분께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에서 모닝 승용차가 전복 되면서 1~2차로에 걸쳐져 2차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침 그 시각 사고 장소를 지나던 20대 여성 김모씨가 전복된 차량 안에 여성 운전자가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 김 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의 여성을 구하려고 차량에 접근했다. 차안에는 여성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운전자 구조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 구조를 위한 2분간의 순간이 됐을까 과속으로 질주해 오던 쏘나타 승용차가 김 씨와 사고 차. 또 김 씨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발생했다. 의협심에서 구조를 하던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쏘나타 운전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으로 일관했다. 자칫 김 씨의 의로운 행동이 묻힐 뻔한 대목이었다. 사고의 진실은 한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주경찰서 박재환 조사관은 그날부터 50일간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긴 수사에 돌입했다. B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전복된 모닝 승용차와 김 씨를 덮친 사실이 없고 김 씨의 차량만 덮쳤다는 것이다. 박재환 조사관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B씨가 숨긴 블랙박스를 찾아 정확한 사건 개요 판단을 위해 도로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B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김 씨와 김 씨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덮친 사실을 밝혀 냈다. 특히 쏘나타 승용차는 80Km 제한속도를 23Km나 초과한 113Km로 달린 사실도 밝혀졌다. 박 조사관은 김 씨의 의로운 죽음을 높이 사고 직접 경주시청에 의사자로 선정해 달라며 관계 서류를 만들어 신청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힌 박 조사관은 “김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신청이 받아져 그녀와 가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음 한다”며 의사자 신청을 마치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시청을 나섰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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