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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연수교육
부동산거래사고 및 교육수요 폭증에 대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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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2014. 6. 5)으로 부동산거래사고 및 교육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역 내 259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가졌다. 오는 6월 4일까지 실시되는 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사항,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 정책과 시정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또 부동산중개 경영실무와 벌률 지식 등 집중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 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교육위탁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영진사이버대학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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