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시 민원인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교통사 고 일정을 정하는 일부 관 행을 탈피하여 ‘국민중심’ 교통조사 절차 개선을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 년 5월부터 현장의견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 금년 7월13일부터 경주경 찰서는 물론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되며 민원 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홈페이지에 공인인 증서로 접속, 자신의 사건, 담당조사관 및 조사가 능일을 조회 후 민원인이 직접 조사일자를 예약 신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등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 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 신된 담당조사관의 전화로예약을 요청할 경우 담담조사관이 직접 조사일정을 예약을 할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단순음주,무면허로 단속된 경우에도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가 있으 며, 교통단속 확인 및 범칙금 인터넷 납부등으로 도 활용 가능하다
이제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민원인의 입장 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국민중심,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교 통사고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을 통해 더욱 국민과 경찰 이 소통하고 이해할수 있는 창구 역할도 되리라 생각되며 한편으로 이 제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을수 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경찰을 신뢰할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를 소망한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유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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