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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무마 대가로 돈 받은 이장 입건
구수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17:35
마을 이장이 민원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걸렸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OO면 OO리에 있는 석산개발업체인 B업체로부터 민원무마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마을 전 이장 A씨(69세,당시 이장)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B업체의 부사장 C에게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에 대한 마을 주민의 민원을 무마시켜줄 테니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11년 5월에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켜 주민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2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B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급을 받아 챙긴 점과, 복지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A씨 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을 밝혀 마을 前이장인 A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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