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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선관위 제공 기획 보도 >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16:57
Q1.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A1. 장애선거인을 위한 참정권보장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는 전동휠체어 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2016년형 기표 대가설치됩니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수화・자막 방송 실시를 지속적 으로 안내하며,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및 투표보조인을 지원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지자체 전액 부담제도를 안내하며 작성 및 제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는 1층에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설치 할 경우 1층 출입구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는 등 참 정권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2.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 류기 운영,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공표 순 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하 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Q3.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투표를 하고 난 뒤 SNS에 인증샷을 올려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4. 불법 선거운동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4. 불법 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후보자추천관련금 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신고는 선관위대 표전화(1390)로 하면 됩니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입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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