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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구수연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1일(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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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읍면동별로 순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15일부터 내달13일까지 약 한달 간 판수 동 저울, 접시 또는 판지 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 새김 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눈 새김 탱크 등 6종에 대해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해 합격 시에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시에는 사용금지 또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아울러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계량기나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소재장소에 방문검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갖고 있는 업소 및 시민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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