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3:3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국유지 둘러싼 현대판 봉이 김선달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 지어 임대료 부당이득 의혹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15:52
ⓒ 황성신문
국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7년 동안 2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온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거주하는 A씨는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74-1번지 일원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소유의 하천부지에 창고 약 600㎡를 건축해 경주시 황오동 K씨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7년 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2천만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A씨는 임차인 K씨가 문제의 부지가 A씨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부터 월세를 주지 않자 K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 기 위해 무단으로 창고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 안에 있던 K씨 소유의 기계 등을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일부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지난 1일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 일부가 분실됐다고 K씨는 주장하고 있어 국유지를 임대한 부당이득 부분과 기계 분실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2016년 4월1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부지의 소유자가 ‘건설부’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 십 년전 이 땅을 삼촌으로부터 샀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라며 “동네사람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월세도 주다말다 해서 2년 간 48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 K씨는 “약 7년간 2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통장 등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의 부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단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 2대가 없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소급부과 할 수 있다”면서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 했다.
또 “정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주 방문···지지호소..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APEC 현장점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세계유산축전 경주시 홍보지원단 출범..  
경주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서 금1 동1..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문인협회, 제37회 신라문학대상 공모..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경주시,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아니다..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