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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둘러싼 현대판 봉이 김선달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 지어 임대료 부당이득 의혹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15:52
ⓒ 황성신문
국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7년 동안 2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온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거주하는 A씨는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74-1번지 일원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소유의 하천부지에 창고 약 600㎡를 건축해 경주시 황오동 K씨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7년 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2천만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A씨는 임차인 K씨가 문제의 부지가 A씨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부터 월세를 주지 않자 K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 기 위해 무단으로 창고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 안에 있던 K씨 소유의 기계 등을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일부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지난 1일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 일부가 분실됐다고 K씨는 주장하고 있어 국유지를 임대한 부당이득 부분과 기계 분실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2016년 4월1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부지의 소유자가 ‘건설부’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 십 년전 이 땅을 삼촌으로부터 샀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라며 “동네사람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월세도 주다말다 해서 2년 간 48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 K씨는 “약 7년간 2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통장 등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의 부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단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 2대가 없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소급부과 할 수 있다”면서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 했다.
또 “정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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