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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구수연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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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안) 38만2천640필지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안)은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 부동산/교통/경제> (부동산)개별공시지가 조회]나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gb.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조회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토지정보과에 설치된 원터치공간정보 시스템 열람, 전화문의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내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경주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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