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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자 검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15:57
경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손님들에게 “금일도 영업을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불러 들였으며 ‘바다 이야기, 야마토,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획득한 금액의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내부 유리에 천막과 외부에 CCTV 4대를 설치, 단골 고객만 출입시키고 낯선 사람은 출입시키지 않았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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