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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땅 이가, 내 땅 이가? 공무원 정신 차려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15:22
 국가 땅은 먼저 보면 임자인가? 국유지는 엄연히 국가가 보유한 국가의 재산이다.
 그런 국유지를 관리감독이 소홀한 허점을 노려 마치 개인 땅인 양 불법으로 점용해 건 축물을 지어 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사기꾼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 실 태파악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추 세로 지자체와 국가는 국유지가 사유지로 전 락되는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 사를 통한 일제 단속이 요구고 있다.
국유지 불법 사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선 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언론에 오 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청인 국가 와 지자체는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실 태조차 파악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유지를 이용해 사익을 채운 몇 가지 예 를 들어보면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국가소유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캠핑업체에 대여해 주고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긴 영농업체 대표와 이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을 비롯해, 충북도의회는 국유지인 완충녹지와 경계석, 가드레일 등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훼손한 행위를 도의회 차원에서 다루며 형사고발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유지는 엄연히 국가소유다. 국유지를 사 용하려면 국가 기관이나 관리청인 지자체와 대부 계약을 통한 사용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점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기꾼들이 불법으로 관리관 청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며 임대하는 등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경주에서도 국가소유 하천부지를 동네 주 민이 국가 땅인 줄 알면서도 불법 점용해 건 축물을 지어 임대하고 수년 동안 수천만 원 의 임대료를 챙겨오다 언론보도로 철퇴를 맞 았다.
경주시 선도동 1400-18번지 일원 하천부 지를 이 동네 주민 A씨가 자기 땅이라고 속 여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대해 수년 간 수천 만 원의 임대료를 챙겨온 것이다.
그러나 관리청인 경주시는 언론에 보도되 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 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에서 취재를 하 며 사실 확인에 들어가도 관리청이 경주시인 지, 국토관리청인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취재 를 통해 관리청이 경주시라고 지적하자 뒤늦 게 실태파악에 들어가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속된말 로 ‘청단인지 홍단이지’도 모르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재산을 이용해 개인이 배를 채우고 있 지만 국가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은 두 손 놓고 있다가 언론에 공개되자 부랴부 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앞서 말 했듯이 국유지는 국가소유다. 이 제라도 경주시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 유지가 사유화 되는 병폐를 단속하고 차단해 야 한다.
국가 재산을 통해 개인이 영달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법기관의 조사 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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