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스무살이 되던 해,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면 서 세상이 달라 보였다. 음주 등 금지되었던 행 동을 해도 이제는 괜찮다고 법이 말을 해주었고, 어른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선거만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투표권이 있었지만 필자는 10월생이어서 투표 를 할 수 없었고, 투표를 하고 온 친구들은 필자 더러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며 놀리기까지 했다.
선거나 정치에 전혀 관 심이 없었던 그때, 그럼에 도 당시 어른됨의 징표처 럼 보였던 투표권. 필자가 선관위에서 복무하게 된 건, 어쩌면 그 운명의 연 장선상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겼다. 2년 전의 아쉬움이 있었기에 꼭 투표를 하고 싶었고, 투표용지를 받아 든 순 간 마치 ‘어른 인증서’를 받은 마냥 뿌듯했다. 필 자에게는 2년 전 성년의 날에 여자친구로부터 받았던 향수보다 더욱 값진 선물이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97년생은 67만명이 라고 한다. 98년생까지 합하면 130만명 정도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내기 유권자로서의 뿌듯 함을 느끼게 될 터이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직선제로 선출된 6명의 대통령 중 2명이 60만표 이내의 차이로 당선되 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108만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대입을 해보자면, 새내기 유권자들이 합 심하면 대통령의 당락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는 어마어마한 사실에 필자마저 스무살이 되던 해의 설레임 그 이상의 오묘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 오묘함의 속뜻은 기대감 반, 책임감 반이 아닐까 싶다. 투표권이라는 ‘어른 인증서’가 새내 기 유권자들에게 새로이 주어질 테지만, 그만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부관(附款) 이 붙는다.
투표는 성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실업 등 젊은이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면 새내기 유권자들이 적극 적으로 투표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거날 투표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어른 인증서’의 효력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평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5 년을 맡길 적임자가 누구인지 고심도 해보고 건 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야 한다.
5월 16일 성년의 날, 필자는 정치뉴스부터 챙 겨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써 진정한 어른으로 서의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한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김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