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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은 내 땅’ 간 큰 현대판 김선달
경주시 행정조치 처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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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속보)=국가소유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현대판 봉이 김선달(4월18일 본보 4면 보도)’에 대해 관리청인 경주시가 원상복구와 과징금(변상금)처분 통보를 했다. 경주시 선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1979년부터 선도동 1400-18번지 일원 국유지 하천부지 600㎡를 무단 점용하고 이 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3자에게 임차해 임차료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A씨는 임차인 K씨가 이 하천부지가 A씨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자 또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하기 위해 무단으로 건물 자물쇄를 파손하고 건물 내에 무단 침입해 K씨가 보관하고 있던 기계 등 부속물 일부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한 본보의 취재에도 끝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본보의 보도로 경주시가 행정처분을 위한 통보서를 보내자 경주시를 찾아와 불법으로 점용했다는 ‘자술서’를 쓰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본보에 보도되자 국유지를 불법 점용한 A씨에게 최근 원상복구(철거명령)명령을 공문을 통해 보내고 차후 불법 사용한 기간만큼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 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A씨는 1979년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온 것을 시인했다”며 “국유재산 등의 사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단훼손·점용 하는 등 국유재산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수년 간 임차료 수천만 원을 지불한 임차인 K씨는 “경주시의 확인으로 문제의 땅은 임대인 A씨의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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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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