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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31일 이사회에서 의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07일(화) 15:53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과 노동조합(위원장 조광천)은 지난 30일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서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돼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사장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 노사공동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끝까지 설득,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끌어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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