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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해동약국 경주서 땅값 최고 비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07일(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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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8만 2천6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5월18까지 읍·면·동 합동작업을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경주시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가 ㎡당 75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가 207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및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부서 전화 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내달 28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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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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