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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범 검거
구수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3일(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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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 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 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A씨는 경주시 노서동의 원룸을 약 한달 전 40만원의 월세를 주고 얻어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해 연락 온 남성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 의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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