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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확장 안돼
경주시의회, 경실련 강력반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1일(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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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와 경주경실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양 기관과 단체는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데 강력 반발하며, 경주시민을 대표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糊塗)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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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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