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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예약시스템 제도를 아시나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7일(월) 17:00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서장 오병 국)는 교통사고시 민원인 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 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 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조사관 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일정을 정하는 일부 관 행을 탈피하여 “국민중심”교통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5월부터 현장의 견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 금년 7월13일 부터 경주경찰서는 물론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 행되며 민원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홈페이 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자신의 사건, 담당조사 관 및 조사가능일을 조회 후 민원인이 직접 조사 일자를 예약신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등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담당조사관의 전화로예약을 요청할 경우 담담조 사관이 직접 조사일정을 예약을 할수 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유상재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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