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함으로서 주민대표기관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 례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의 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중요 업무에 관해 단순한 의견 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해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의회는 입법 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권 한을 위임받아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 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통 해 견제하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 이다.
7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이 선출됐다. 지방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1명과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하 는 부의장 1명으로 돼있다.
임기는 2년이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 다. 의장은 단순히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사일정을 조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주민을 대표하 는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더욱더 주민들의 목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따른다.
또 의장은 의회의 중심이다. 각종 특위나 상임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기도 하고, 상 임위의 안건심사에 관해 사전 조율과 방향설 정에 관한 의견도 개진한다.
의회 운영에 관한 권한도 가진 반면 막중 한 책임도 함께 동반된다. 의원들 간의 소통 과 융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중요한 안 건에 전체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의 장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 도 의장의 책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일에서 는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형식적인 대응에 그 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목소리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경주는 방폐장과 6기의 원자력발전 소가 가동 중에 있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중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을 주민들의 이익으로 선회시키기 위해서 는 의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사용 의장이 되어선 안된다. 주민 대표 기관의 장으로서 주민들이 개최한 행사에 참 석해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나 지금까지 역대 경주시의회 의장들의 행보 를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주최한 행 사에만 얼굴을 내민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이다.
한마디로 폼만 잡는 의장이 되어선 안 된 다는 얘기다. 기사 딸린 관용차를 타고 전시 용 행사에만 다닐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 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 는 의장이 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 관인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을 통제하는데 그 중요한 임무가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 주민 들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7대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의 탁월한 리더 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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