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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고준위폐기물 갖고 가라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서 결의안 채택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04일(월) 17:24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미흡 등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는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경북도민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공론화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안이 범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300만 도민의 염원을 결집시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첫째,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경주 유치 시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것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일체를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제2조 제5호의 방사성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임으로 월성본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방폐장특별법’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으로 월성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경북도내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기본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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