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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市,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4일(월) 17:36
경주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을 양성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시 벌칙 또는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올 연말까지 시 환경과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제출 및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2만원/1공)를 납부하면 되며,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질검사서 및 준공신고는 면제된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지하수시설로 적발 시 시설 규모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간소화되었던 수질검사 및 준공신고 등을 추가 이행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로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 및 보호와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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