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3:3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경주시, 2억9천여만 원 벌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승소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11일(월) 17:00
경주시 토지정보과가 과징금부과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2억 9천1백여만 원의 세수증대를 했다.
이번 소송은 경주시가 신평동 OO번지에 대해 1995년 매매계약체결 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2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당사자인 지주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2012년 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로 승소, 원고가 6월 과징금 수납을 완료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명의신탁자 또는 등기의무기간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 미등기 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6백5십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안원준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대응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주 방문···지지호소..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APEC 현장점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세계유산축전 경주시 홍보지원단 출범..  
경주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서 금1 동1..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문인협회, 제37회 신라문학대상 공모..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경주시,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아니다..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