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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FTA 피해 보전한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7월 11일(월)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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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에 대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오징어의 경우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며, 고등어는 한·ASEAN FTA 발효일인 2007년 6월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참다랑어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지난해에 해당 품목에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 이면 된다. 또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오징어 품목에 대해 46명의 어업인 에게 6억 8천1백만 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급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12) 또는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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