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 성업 중이던 미등록 야영장이 사법기관의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경주시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미등록 야영장 24곳을 단속해 16곳을 허가취득 여부, 안전, 식품위생법 위반, 국유지 점유, 문화재보호구역, 농지, 산지 점유 등의 위반으로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장은 관할관청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불법 야영장으로 인해 화재 사고 시 보상의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22일 무허가 였던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은 단속의 사가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단속된 미등록 야영장은 산내면 대현리 A야영장과 배동 B야영장, 조양동 C야영장, 산내면 일부리 D, 양남면 하서리 E, FOO야영장 등 16곳이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사 역량 및 사법처리 권한을 가진 검찰과 시청이 단속계획 과정부터 단속, 수사 관정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야영장 성수기 이전에 단속함으로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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