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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보수교육 받으세요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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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모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계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들이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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