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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하라
경주시의회 결의한 채택… 대표발의 윤병길 의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29일(월) 17:20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윤병길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시의원들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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