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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꼭 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17:2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는 단순히 신 라문화 복원 사업이 아니다. 최양식 시장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복원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자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것이 ‘특별법’제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제대로 이루 어진다.
최양식 시장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팔을 걷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1호 법 안 발의로 특별법 제정에 올인 하고 있으며, 최 시장은 경주 시민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 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이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자치단 체가 ‘투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 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경주 지역 공약 사업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를 약속했다. 그 후 이 사업은 추진에 탄력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해마다 들 쭉날쭉한 실정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4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올해는 453 억 원이 지원돼 들쭉날쭉한 예산으로 구체적 인 사업진행을 예단할 수 없어 예산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는 2025년까지 9천5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다. 국비 6천615억 원, 도비 850억 원, 시비 1 천985억 원이 투입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별법은 모든 법을 초월하는 상위법이다. 예산 마련 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양식 시장은 올해 경주의 최대 현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들고 있다. 지금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의 문화로 현세대가 영화를 누리 듯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터전 을 발판삼아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의 영 위를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욕에 우리 시민들도 한목소리 로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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