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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변한 외동읍 입실리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 변경 등 치외법권 지역 변모
외동읍, 실태파악 안되 모르쇠로 일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17:56
각종 공장과 산업단지의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외동읍이, 유일하게 도시를 형성하며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입실리 마저 불법 건축물과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며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끼고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외동읍의 관문인 입실삼거리에 농지전용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용도도 알 수 없는 컨테이너(사진)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
특히 입실초등학교와 외동중학교, 경상북도 외동 공공도서관과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외동읍 입실리 434-1번지 외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K씨는 건축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우사를 건축해 소 5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또 같은 필지에 농산물보관창고 허가를 받은 창고 건물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까지 포함해 제3자에게 임대하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동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실태조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현장은 관리감독 기관인 외동읍과는 직경으로 2~30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인과관계에 의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입실리 주민들은 “감독기관 코앞에서 무분별한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감독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 탈법을 색출해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K씨는 “일부러 무허가 건축을 한 것은 아니다”며 “촌에서 까츄(?) 안달아내는 집이 어디 있으며, 비도 피해야 하고..우사는 불법으로 지은 것이 맞지만 곧 양성화 할 계획”이라고 변명 했다.
외동읍 관계자는 본보와 동행취재에서 “불법 컨테이너는 최근 공문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원상복구와는 별도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사와 철물점은 현황 파악을 통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주시 건축과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며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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