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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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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지역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와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2016년 운수종사자교육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 무벌점 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10년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 격년제, 5년미만 매년교육)해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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