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강진 피해를 본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주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피해복구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된다. 국비 지원율이 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규모 피해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 6개월 연장, 국세납세 유예, 연 1.5%의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자 위로금, 농기계수리지원, 보험료 경감, 통신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간접지원 혜택도 받는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치료를 통해 불안 심리회복으로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한다.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부상 6명, 한옥기와 파손 등 사유재산 4천997건에 73억 원, 문화재 58건 48억 원, 공공시설 129건 10억 원 등 총 5천164건에 131억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국비 지원으로 복구가 속도를 내고 지진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 대책도 수립한다. 시 차원에서 지진대응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진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와 향후 피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파손된 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로 시민 생활기반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20억 원으로 수리시설, 문화재, 공공건축물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유시설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기증된 기와를 기초수급자,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배부하고, 스카이 크레인 등 장비와 기와전문 인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사협회 등 건축전문 인력을 활용해 주택 안전진단도 실시한다. 경주시보건소,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립부곡병원, 지역 내 의료기관 등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전화, 내방상담, 병원진료 등 지진 트라우마 조기극복에 적극 대응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심각한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피해는 없지만 한옥 주택 지붕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진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돼 시민들이 불안 해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지진발생 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도 응급복구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민·관·군이 힘을 모아 한옥 지붕을 천막으로 덮고 보수해 80%가량 응급조치했다. 경북도는 도청 공무원 30여명으로 지진복구지원단을 꾸려 경주에 파견했다.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복구, 인력·장비 동원 등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시·도비를 투입해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와 공사를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각 기관·단체가 기증한 기와 7만7천장을 일반 한옥에 배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약자, 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지진 대비책도 마련한다. 권역별로 학교운동장과 공원을 대피장소로 지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에게 위치와 대피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별 대책본부를 설치해 담요, 식수, 비상식량, 구급약 등 비상용품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정부에 지진관측소 설치를 건의하고 지진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최양식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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