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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잘 알아라
건강보험 경주지사 ‘청탁금지법’교육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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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억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김억수 지사장은 일명 ‘김영란 법’제정 배경과 취지를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 직원들이 청렴 실천과 확산을 위 노력을 통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패 ZERO 청렴 공단’구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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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은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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